제목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일부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할 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이 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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