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등을 양도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분양계약상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등기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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