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2201 (2026.01.26) | 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6432 (2026.01.16) |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 소속 단체가 아닌 교회 내 내부 모임에 지금한 헌금은 필요경비 산입하거나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2293 (2025.07.30) |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893 (2025.06.05) | 교회 내부 임의단체는 법률상 소속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근로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배제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57540 (2024.02.02)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므로, 이 사건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이 속한 연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77 (2023.11.03) |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3-법규소득-0331 (2023.10.30) |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3-소득-0236 (2023.09.26) |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은 질의 사례의 경우 소득령§81③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3-법규소득-0430 (2023.09.21) |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2-법규소득-3011 (2023.09.04) |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