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5.03.16) |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재직세1234-2771 (1975.12.19) |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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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5.03.16) |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재직세1234-2771 (1975.12.19) |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