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3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대법원-2019-두-41942 (2019.08.29) |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8-누-57188 (2019.05.01) |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486 (2018.07.13) |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 (2018.07.02) |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0-누-14857 (2010.12.09) |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는 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손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5 (2010.06.21) | 쿠웨이트 소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국내에서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2005.04.29) | 칠레 거주 기업인 칠레 국적 선박회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2005.02.05) |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 근로소득과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과 감면세액 계산방법 |
판례 | 대법원 99다1260 (2001.06.01) | [1]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
판례 | 대법원-99-두-4433 (2000.10.27) |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소관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