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76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129 (2015.02.11) |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717 (2008.10.06) | 부담부증여 자산에 대한 양도가액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아파트인 경우 실지거래가액(감정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2007.12.21)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임. |
판례 | 부산고등법원-2007-누-2708 (2007.11.30) |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가치 상당액인 손해 배상금 채권액 내지는 장부상 가액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2 (2007.11.22) |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2007.05.30) |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2007.02.15) |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질의회신 | 부가46015-1126 (1994.06.02) |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22601-2800 (1992.12.29) |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22601-4442 (1989.12.07) |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