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1126 (1994.06.02)
질의회신
- 제목
- 스텐레스제 수영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여부
- 요지
-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로 스텐레스제 수영장 실용신안권을 소지하고 있는바, 본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써,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회신
1.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권리를 사용하게(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실용신안권 대여시 소득세면제, 원천징수면제에 대하여는 관련법조문을 보내니 업무에 참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소득세법 제176조1994.03.24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