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가치 상당액인 손해 배상금 채권액 내지는 장부상 가액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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