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없으므로 각자 그 채권액 중 자신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당시 시가 상당액에 대한 변제조로 체비지를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환산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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