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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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소득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38 (2020.10.29) |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2-누-678 (2012.10.12) | 원고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로 부과 제척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할 수 없고,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
질의회신 | 원천세과-935 (2009.11.12) |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2008.01.31) |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1 (2006.04.21) |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의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이고,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2005.10.10) | 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 (2005.09.15)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5.03.16) |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2005.01.27) |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