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법인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요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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