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1조 [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납세조합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