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요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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