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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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1444
(2023.06.08)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0669
(2022.12.14)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611
(2019.07.25)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인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8서1548
(2018.06.29)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의 소바자상대업종은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고 할 것인 점,「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서 같은 령 제210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음식점업의 경우 음식점업 전체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구내식당업도 음식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도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판례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2018.04.12)

탈세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판례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471
(2017.07.14)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질의회신
법인
서면-2015-법인-1225
(2015.07.23)

법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며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가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징세과-184
(2014.02.12)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3
(2013.10.31)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