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
요지
탈세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