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 ]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07.27 개정)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1998.03.01전에 그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의 예에 의한다. [1994.07.27 법률 제4770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994.07.27 개정)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994.07.27 개정)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