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 미신고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요지
법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며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가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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