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의 개설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취소)
요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2880심판(2010.11.23)사업용계좌 개설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3177심판(2011.03.02)복식기장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타사업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부0246심판(2011.03.16)복수의 사업 영위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하는 것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