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2007.02.28 신설) ]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제20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개설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18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3.

삭제(2007.02.28 신설)

4.

삭제(2007.02.28 신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08.02.22 개정)

② 제208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18조]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007.02.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10.02.18 개정)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2008.02.22 신설)

② 제208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0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18조]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2009.10.01 개정)

2.

외국인 불법체류자(2007.02.28 신설)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2007.02.28 신설)

⑥

삭제(2007.02.28 신설)

⑦

삭제(2007.02.28 신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8.0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