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 개설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취소)
요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부3638심판(2010.12.30)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 따른결정조심2010부3767심판(2010.12.29)복식기장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타사업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3606심판(2011.01.27)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3168심판(2010.12.30)사업용계좌의 개설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부0449심판(2011.05.20)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1890심판(2012.07.02)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