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2880심판(2010.11.23)사업용계좌 개설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