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2010.01.01 개정)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2010.01.01 개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