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2010.12.27 개정)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15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2009.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2009.12.31 개정)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