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은행측의 실수로 제조사업장의 사업용계좌만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받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분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2880심판(2010.11.23)사업용계좌 개설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