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
요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2880심판(2010.11.23)사업용계좌 개설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