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식기장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타사업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아 타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68심판(2010.12.30)사업용계좌의 개설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