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수의 사업 영위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하는 것임(경정)
요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68심판(2010.12.30)사업용계좌의 개설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1834심판(2011.06.21)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지연신고되었다 하여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2135심판(2011.06.27)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