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지연신고되었다 하여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0246심판(2011.03.16)복수의 사업 영위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하는 것임(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부3086심판(2011.12.08)사업용계좌 미신고자의 중소기업 감면배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