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 미신고자의 중소기업 감면배제 여부
요지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834심판(2011.06.21)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지연신고되었다 하여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1916심판(2021.10.14)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67심판(2022.12.22)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계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