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계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086심판(2011.12.08)사업용계좌 미신고자의 중소기업 감면배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