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2021.02.17 제목개정) ]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2019.02.12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2010.02.18 개정)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2014.02.21 개정)

②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4.02.21 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14조]

201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26조]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2010.12.30 신설)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2010.12.30 신설)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2010.12.30 신설)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2010.12.30 신설)

4.

삭제(2010.02.18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2021.02.17 개정)

①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4조]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22조]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2014.02.21 개정)

① 제80조제1항제5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13조]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2022.02.15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2022.02.15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2022.02.15 신설)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② 제80조제1항제5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4조]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1999.12.31 개정)

마.

삭제(2021.02.17 개정)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2021.02.17 신설)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2021.02.17 신설)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2021.02.17 신설)

③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4조]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2022.02.15 개정)

① 제80조제1항제5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13조]

6.

삭제(2010.02.18 개정)

②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13조]

1.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2021.02.17 개정)

④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4조]

2.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2021.02.17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1999.12.31 개정)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2014.02.21 개정)

5.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2021.02.17 개정)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2021.02.17 개정)

④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4조]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022.02.15 개정)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2022.02.15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1999.12.31 개정)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1999.12.31 개정)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2022.02.15 개정)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02.03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부칙 제6조]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① 제80조제1항제5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13조]

⑦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2.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