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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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0전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