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시근로자 387.2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물종합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여서, 비록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위 법령의 기준을 벗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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