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0246심판(2011.03.16)복수의 사업 영위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하는 것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