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인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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