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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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양도
조심 2022서6830
(2022.12.22)

소득세법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이 21.1.5.로 나타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에 주주명부 등에 그 주주변동상황이 변경되어 등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19-부동산-4508
(2022.12.06)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165
(2022.01.1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40년 이상 이를 소유하면서 부친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자·묘종 구입 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작형태, 경작에 필요한 비용 지출의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 역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20-부동산-6361
(2021.07.23)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21-부동산-2222
(2021.07.06)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21-부동산-1761
(2021.03.23)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임

질의회신
재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
(2020.09.24)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0-법인-0076
(2020.08.25)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답변
재산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