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40년 이상 이를 소유하면서 부친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자·묘종 구입 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작형태, 경작에 필요한 비용 지출의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 역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