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업인 약국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가족들이 경작을 함께 하였고 인부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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