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주업인 약국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해 온 점, 상당한 규모의 양도 토지 외에도 다른 다른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들은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구지방법원-2010-구합-4539판례(2011.09.21)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