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1-두-16452 (2011.10.27)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지
- (원심 요지)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못자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 등 대부분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겨 수행하여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판결문
사 건
2011두16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38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815판례(2011.06.15)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