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비과세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제4680호로 삭제)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 2항(1991.3.6. 재무부령 제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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