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