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공부상의 지목은 비록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밤나무단지로 조성하여 경작하게 됨으로써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밤나무과수원이 되어 지방세법 제198조 소정의 을류농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를 8년 이상 경작해 왔다면 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법문을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전, 답중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의 범위가 같은 법상의 아무런 위임규정없이 위 시행규칙에 의하여 축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의 법문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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