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8조 [ 納稅義務者(1984.12.24 제목개정) ]

(납세의무자)

①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節에서 "農地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