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농지의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은 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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