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①
법 제10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법 제100조제4항 각호와 제147조제1항에 규정하는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있는 때에는 당해 신고서는 각 상속인이 연서한 하나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제출한 상속인은 지체없이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당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