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