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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