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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