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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